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뤄 볼 주제는 52시간 근무제입니다.
52시간 근무제란?
주 40시간+연장 근무 12시간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한 제도로 2018년 2월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되며2018년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도 52시간 이상은 일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지역 2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2시간 근무제를 한번에 시행하면 경제,산업은 어떻게?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 공공기관은 2018년 7일 1일부터 시행을 하고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년 1월1일, 21년 7월1일에 적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업원의 수가 넘어가게 되면 넘는 시점부터 52시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기존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일반 회사,종업원분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기업의 근로자들도 삼일절,광복절,명절연휴 등 15일 안팎의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며 30~299인 사업장은 21년 1월, 5~29인 사업장은 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52시간 근무제를 하는 이유?
주 52시간 근무제를 함으로써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줄어들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인력에 대한 수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야근+휴일근무를 기존보다 길게 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기업은 신규 채용을 해야하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좋다,나쁘다를 이야기 할 순 없지만 임금체계, 업무형태, 기업문화 등 조직 전반에 꼬리물기식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은 분명하고 이 변화에 따른 혼란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며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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